주간보호센터 소식
공지사항
[장기요양등급 신청 → 센터 상담 및 견학 → 서류 준비 → 입소 계약 → 서비스 이용]
주간보호센터 입소 절차 안내
1. 장기요양등급 신청
- 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운영됩니다.
-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후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하고, 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등급이 확정됩니다.
2. 주간보호센터 상담 및 시설 방문
- 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가까운 주간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합니다.
- 시설 환경, 프로그램, 차량 지원 여부, 식사 및 간식 제공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센터와 어르신의 건강상태, 생활패턴이 맞는지 확인합니다.
3. 필요 서류 준비
입소 시 보통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상태 확인서(진단서, 소견서 등)
- 약 복용 내역서(해당 시)
- 보호자 신분증 사본
4. 입소 계약 체결
- 준비된 서류를 제출한 후, 주간보호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.
- 이때 본인부담금, 서비스 이용 시간, 차량운행 여부 등을 확정합니다.
5. 서비스 이용 시작
- 차량운행 서비스가 있는 경우, 집에서 센터까지 차량이 제공됩니다.
- 센터에서는 식사, 건강관리, 인지·재활 프로그램, 여가 활동 등을 지원합니다.
- 이용시간은 보통 오전 9시~오후 5시 입니다.